지원대상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신규건립 및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지자체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청소년특화시설 건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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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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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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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1990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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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지특 국비 30~88%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준사업비의 70~88% 지원./단, 서울은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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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
(2013) 505.5 억 원 (2014) 449.91 억 원 (2015) 655.64 억 원 (2016) 481.17 억 원 (2017) 624.91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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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단년도[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2010) : 54개소(2014) : 76개소(2015) : 108개소(2016) : 102개소(2017) : 13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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