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하천사업과 주변지역 사업(문화, 복지, 관광, 레저, 환경개선, 도시재생 등)이 연계, 추진될 경우 하천가치 향상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 광역시,도 (서울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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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하천법 제64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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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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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1999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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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최종 승인된 사업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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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
(2013) 8,081.96억 원 (2014) 6,584.35억 원 (2015) 7,204억 원 (2016) 6,383.5억 원 (2017) 5,75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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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2014) 429개 사업, (2015) 395개 사업, (2016) 398개 사업, (2017) 371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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