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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에 의거하여,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립하는 10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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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