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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정비 사업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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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지원근거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
사업기간 ~
국비지원 빈집철거비
*지원한도: 실비 수준에서 집행
-빈집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거 처리하되, 실비 수준에서 집행
-빈집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해 빈집 150㎡기준으로 정비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20% 범위 내에서 자부담 실시
-15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
국비예산
기타사항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