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유형·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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