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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