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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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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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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4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4차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제4차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4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4차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4차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2차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2020-2024)

제4차 강원도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지원계획

제4차 충청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제4차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4차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