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 임대) 2.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68개단지 (영구: 176단지, 50년: 192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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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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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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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09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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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국고지원 비율: -서울 50% , 그 외 지역 70%, LH출자 85%
지원내용: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 지원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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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
(2009) 2,700억원 [287단지, 25만호] (2010) 500억원 [179단지, 19만호] (2011) 670억원 [173단지, 17만호] (2012) 765억원 [191단지, 18만호] (2013) 850억원 [242단지, 23만호] (2014) 500억원 (2017) 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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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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