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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