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극장 부재 시·군·구를 포함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원조건: 문예회관 등 기존 유휴시설 리모델링 또는 신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
|
사업기간 |
2014 ~ 계속
|
국비지원 |
지특, 1개소당 지원기준: 국고(지특) 5억 원, 지방비 5억 원 *지자체 실정에 맞게 건립규모 및 예산 투입
|
국비예산 |
(2014) 38억 원 (2015) 38억 원 (2016) 55.75억 원
|
기타사항 |
단년도 계속사업/ (2014) 9개소, (2015) 8개소, (2016) 15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