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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획

건축도시분야
법정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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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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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