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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지원종합계획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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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