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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