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주택법」에 의거하여「주택법」개정(2013.12.24.)으로 수직증축을 포함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허용되어 이로 인해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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