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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획

건축도시분야
법정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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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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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발전 기본계획

제2차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차 어촌ㆍ어항발전 발전기본계획

제2차 어촌ㆍ어항발전 기본계획 수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