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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국가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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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