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립하는 10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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