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존 유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 조성 후 지방자치 단체의 운영지원 지속성 담보 여부를 최우선 고려하며, 농산어촌 지역 등 문화적 소외지역에 우선 설치 -지식정보 및 독서서비스 수행에 적정 시설 수준인 건물면적 100㎡ 이상, 열람석 10석 이상, 장서 3,000책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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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작은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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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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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04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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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지특, 사업추진형태 : 지자체보조(5:5, 7:3 매칭/최대 50~70백만원 지원) *재정자립도 30%미만 지역은 7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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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
291억원 (2013) 28.5억 원 (2014) 20억 원 (2015) 20억원 (2016) 1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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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2014) 36개관, (2015) 35개관, (2016) 26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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