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70여개 지자체 한옥 경로당, 주민센터, 어린이집, 휴게시설 등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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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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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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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08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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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일반회계 한옥건축사업지원(약 1.5억원/개소) 한옥마을 정비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 수립지원(약 3천만원/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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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
(2008) 2.5억 원 (2009) 5억 원 (2010) 5억 원 (2011) 5억 원 (2012) 9억 원 (2013) 8억 원 (2014) 8.5억 원 (2015) 7.3억 원 (2016)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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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2008) 2개소(2009) 5개소(2010) 2개소(2011) 3개소(2012) 5개소(2013) 5개소(2014) 6개소(2015) 5개소(2016)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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