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10년단위 법정계획이다
오류가 있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