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진흥기본계획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의거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0년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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