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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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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적 물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방안을 수립하는 10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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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