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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