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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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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