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16) 도시형 마을공방, 도서형(섬지역) 마을공방 사업주체: 기초자치단체 (1.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2.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마을공방 육성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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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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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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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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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시설조성(신축, 증축, 개축 등) 사업비*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증개축, 신축시 공유지 활용, 부지매입비로 사용 불가, 다만, 지방비 매칭 사업비의 20% 범위내 사업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사업, 역량강화 교육 등에 사용 가능하고 5% 범위 내 일반운영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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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
(2016) 총 4억원 (특교세 2억, 지방비 2억) -1개소당 2억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유형 및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017) 총40억원 (특교세 20억, 지방비 20억) -공모사업 선정지역 개소당 국비(특교세) 4억원 한도 내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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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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