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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을 육성하고자 수립하는 10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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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개발기본계획- 해양한국(OCEAN KOREA) 21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