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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고자 수립하는 10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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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