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3개권역의 특화발전을 위한 내륙권 발전 기본구상*에 부합하고 권역 내 공유, 특화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5개 사업을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으로 선정*내륙권발전 기본구상: 자연, 인문환경적 특성을 공유하는 내륙권 광역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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