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사무 환경 제공 나. 스포츠사업자의 집적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및 통합 효과 제고 다.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을 통한 경기장 경제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관람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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