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신청자가 지원규모보다 많을 경우 순위에 따라 지원: 1순위는 중위소득 50% 이하,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중복불가대상: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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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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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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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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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 경사로 설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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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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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정부24홈페이지에서 내용 발췌.(지원 절차 및 방법은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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