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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획

건축도시분야
법정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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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하여,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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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제2차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4장)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제2차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제2차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제2차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제2차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제2차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제2차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