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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