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주민 생활공간을 토대로 구성된 생활권에 기초 생활인프라·주민안전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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