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의거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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