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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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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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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의거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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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서울특별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부산광역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2차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인천광역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2차 광주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1~2025)

대전광역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2차 울산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경기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

제2차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3차 충청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2차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3차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2차 경상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2차 경상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