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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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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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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제2차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울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