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촉진을 위해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안전하고 겉기 좋은 보행 중심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6년 까지 '보행자 중 교통사로 사망자 44%(연평균 11%) 감축',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3,000개소 시설 환경 정비',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로 1,000개소 환경 시설 정비', '보행자우선도로 300개소 신규 지정 조성', '보행환경개선지구 50개소 신규 지정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위한 세부추진과제 5가지를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