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의거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20년 계획기간, 5년단위의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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