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활권내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 -협력 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해 협력지역 주민의 삶의 질 및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사업을 지원 -선도사업을 통해 사업의 파급효과가 생활권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생활권내 다수 지자체의 사업 참여 권장 -타 생활권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접하는 타 생활권의 지자체'와의 엽계협력사업을 제한된 건수 선정 검토 (*연접한 타 생활권 지자체와 공동사업 발굴시에는 본 생활권 내 모든 시,군,구의 참여 및 동의가 필요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효과가 탈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시 도별 적정수 연계협력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계획 질적 문제 해소 *도별 10건, 특.광역시, 자치사.도 2건, 도경계 초월 생활권 별도 1건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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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 2,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5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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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지역발전위원회(생활권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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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3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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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2016) 사업당 총 사업비의 70% 국고지원 * 예외적으로 5대중점분야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포괄보조금 우대(국비 80% 지원) -지자체의 사업발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 지원 금액은 30억원으로함(국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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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
(2013) 300억 원 (2014) 6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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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2013) 지자체 연계협력사업 33개(2014) 지자체 연계협력사업 31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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