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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주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지역생활권에서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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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생활권내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
-협력 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해 협력지역 주민의 삶의 질 및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사업을 지원
-선도사업을 통해 사업의 파급효과가 생활권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생활권내 다수 지자체의 사업 참여 권장
-타 생활권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접하는 타 생활권의 지자체'와의 엽계협력사업을 제한된 건수 선정 검토
(*연접한 타 생활권 지자체와 공동사업 발굴시에는 본 생활권 내 모든 시,군,구의 참여 및 동의가 필요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효과가 탈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시 도별 적정수 연계협력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계획 질적 문제 해소
*도별 10건, 특.광역시, 자치사.도 2건, 도경계 초월 생활권 별도 1건 이내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 2,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5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지역발전위원회(생활권총괄과)
사업기간 2013 ~ 계속
국비지원 (2016) 사업당 총 사업비의 70% 국고지원
* 예외적으로 5대중점분야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포괄보조금 우대(국비 80% 지원)
-지자체의 사업발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 지원 금액은 30억원으로함(국고기준)
국비예산 (2013) 300억 원
(2014) 650억 원
기타사항 (2013) 지자체 연계협력사업 33개(2014) 지자체 연계협력사업 31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35개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