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 낙농, 한우분야 농업경영체 - 시설 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 신개축을 통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 * 양돈(1,000두), 양계(3만수), 낙농한우(50두)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700두,2만수, 30두이상),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 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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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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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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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9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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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금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70%는 본인 부담금 표준사업비: 1억 원 사업비 상한액 기준: 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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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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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낙농·한우(50두) 1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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