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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획

건축도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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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장기계획은 '관광기본법 제2조(정부의 시책)'에 의거하여, 관광기본법의 목적인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를 수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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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 5개년계획 (관광비전 21)

제2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제3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Tourism 150% 프로젝트)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