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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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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의거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0년마다 수립하는 장기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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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치산녹화계획

제2차 치산녹화계획

제3차 산림자원화 계획

제4차 산림기본계획

제4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제5차 산림기본계획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제6차 산림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