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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사라져 가고 있는 농어촌 문화를 기록, 복원하되 주민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와 결합시켜 새로운 농어촌 문화를 재생산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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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촌”과 “어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둥 타법에 의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지원근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도농교류과)
사업기간 2009 ~ 2011
국비지원 50%
국비예산 (2009) 40억원
기타사항 종료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
1 농림축산식품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2011
2 농림축산식품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2011
3 농림축산식품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2011
4 농림축산식품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마을 2009 2011 28.00 14.00
5 농림축산식품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점곡면 2009 2011 20.00
6 농림축산식품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2009 2011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