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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사업

관광 잠재성이 큰 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하여 홍보마케팅·숙박·안내구조 등 체계적 집중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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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자체, 힌국관광공사
지원근거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제76조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관광콘텐츠과)
사업기간 2014 ~ 2019
국비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정률(50%)
국비예산 (2014) 6 억 원
(2015) 42 억 원
(2016) 37 억 원
(2017) 37 억 원
기타사항 단년도(선정은 2017년에 종료)(2014) 2016 올해의 관광도시 3개소(2015) 2017 올해의 관광도시 3개소(2016) 2018 올해의 관광도시 2개소(2017) 2019 올해의 관광도시 3개소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
1 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사업 인천 강화군 2018
2 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사업 충청남도 공주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