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도시에서의 공원 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수립하는 10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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