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진흥계획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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