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수립)'에 의거하여,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5개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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