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선도지구) -해당 시군 중심지 체계상 1~2계층의 농촌중심지(읍·면) -해당 시군 읍면소재지 인구규모 상위 3순위 이내 농촌중심지 ※'14.12.31 기준 읍면정비사업을 완료한 지구도 가능 ※읍면정비사업 : 읍면소재지종합정비,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 지방소도읍육성 등 (일반지구) -농촌중심지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면소재지 및 배후마을에 대한 기초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기능확충에 초점을 둠 -단, 동지역은 주거환경개선분야만 신청 가능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 시행지역 사업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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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제34조, 제35의 2, 제40조,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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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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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5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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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2009) 70억 원 이내 지원/3년간 (2010)(2011) 100억 원 이내 지원/4년간 (2012) 읍: 100억 원 이내, 면: 70억 원 이내 /4년간 (선도지구) 80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5년 이내 (일반지구) 60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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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
(2014) 2,983.87억 원 (2015) 3,111.09억 원 (2016) 3,931.3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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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개편(‘15년) /(2015) 117개 시군, 325개 사업 , (2016) 122개 시군, 369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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