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 2.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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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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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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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3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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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단, 연료전지는 70%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로 구성 ** 총사업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 평가시 우대하며, 보조설비 인정범위는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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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
(2013) 80 억 원 (2014) 160 억 원 (2015) 170 억 원 (2016) 210 억 원 (2017) 150 억 원 (2018) 575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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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2013) 1,010개소(2014) 1,809개소(2015) 1,402개소(2016) 1,785개소(2017) 1,494개소(2018) 12,22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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