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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

스포츠자원과 지역특화 비교 우위 관광산업이 융복합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균형적 스포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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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수도권이라도 군 단위 지역은 지역낙후성을 감안하여 포함)와 행정시
지원근거 「스포츠산업진흥법」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사업기간 2017 ~ 계속
국비지원 1곳 당 3년간 국비 15억원(연간 5억원 씩)
*국비:지방비 매칭조건 5:5
국비예산 (2017) 10억 원
(2018) 19.2억 원
(2019) 15억 원
기타사항 17년도 : 2개소, 18년도 : 4개소, 19년도 : 3개소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
1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 양평군 2019 2022 30.00 15.00
2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 평창군 2019 2022 30.00 15.00
3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 하동군 2019 2022 30.00 15.00
4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2018 2021 30.00 15.00
5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 보은군 2018 2021 30.00 15.00
6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 의성군 2018 2021 30.00 15.00
7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 밀양시 2018 2021 30.00 15.00
8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2017 2020 18.00 9.00
9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 삼척시 2017 2020 18.00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