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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 대형 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대형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이 필요하게 됨. 이에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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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m2 이하 건축물에 한함"
지원근거 건축물 관리법
주관부처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사업기간 2019 ~ 계속
국비지원 공사비용 중 2,600만 원까지 지원(총 공사비 4천만 원/동 기준)
국비예산 (2019) 9.6억원
기타사항 19년 : 72개소 예정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