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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에코촌 조성사업

국립공원 등 생태우수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환경교육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탐방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생태관광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숙박시설인 에코촌 조성
- 생태탐방체험시설 조성(환경부 직접사업)
-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운영(지자체 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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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생태관광 지역중 잠재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56조
주관부처 환경부(자연정책과)
사업기간 2011 ~ 계속
국비지원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50%)
국비예산 (2013) 136 억 원
(2014) 118 억 원
(2015) 186.1 억 원
[생태탐방체험시설]
(2010~2011) : 107 억 원
(2012~2013) : 120 억 원
(2013~2017) : 251 억 원
(2014~2017) : 274 억 원
(2015~2018) : 129 억 원
[에코촌]
(2011~2013) : 30 억 원
(2012~2013) : 24 억 원
(2015~2016) : 17.5 억 원
(2016~2017) : 17.5 억 원
기타사항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
1 환경부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에코촌 조성사업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 간사지 일원 2018 2020 80
2 환경부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에코촌 조성사업 제주도 조천읍 선흘리 2610번지 일원 2015 2018 95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