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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획

건축도시분야
법정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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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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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보고서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제2차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광주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제2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울산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

제2차 강원도 광역건축 기본계획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

제2차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

제2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2019~2023)

제2차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2019~2023)